약 200만 세대 400만 명 이상 독촉과 압류, 병.의원 이용 제한으로 고통받고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공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자료

[뉴스프리존=김현무 기자]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근본대안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들로서 잘못된 부과체계로 인해 가중된 측면을 고려해 탕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적어도 새로 바뀐 가입자의 형평성이 올라간다는 정부취지도 살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었으나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면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상담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유평화 활동가는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계형 체납으로 볼만한 사람들이라는 기준은 어렵겠지만 병원자체를 건강보험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금과 각종 제재가 심화되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책변화의 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생계형 체납자 한시결손 처분 및 제재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독촉, 압류, 급여제한 등의 피해사례상담센터 운영과 지원사업 및 제도개선활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요지부동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전병관 과장은 “공단도 매년 지역의료보험에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바꿔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있었다. 해서 이번에 국회까지 올라가 (일부)바뀌었고 결손이라는 것들을 형평성에 맞춰가면서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은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점진적 해결방안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유평화 활동가는 최근 법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 등을 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 여전히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인권 진정서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이정현 주무관은 “이제 민원 접수가 된 상태이기에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 과정을 답변을 드릴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해 줄 말이 없다”며 “담당 조사관이 피진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권고여부를 판단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강제성은 우리에게는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현재 건보 조사결과 징수율은 2010년 이후 99%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체납의 규모가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체납관리 제도와 관련 행정으로 인해 가입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실태 및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끝으로 유평화 활동가는 “이번에 부과체계 바뀐 것에서도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제재조치들도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 갈 것”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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