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원 앞 자유한국당 권성동의원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원에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동시에 열렸는데 법원은 심사결과 두 사람 모두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과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12시 17분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다툴 지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에 의하지 않은 (검찰의) 사실 확정과 법리 구성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말을 하기 어렵다.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외압에는 "지난번 이미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 모 씨와 지인의 자녀 등 십여 명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 등을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강원랜드에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라고 수차례 압박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비슷한 시기 두 차례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뽑아달라고 청탁하고, 고교 동창이 사외이사에 선임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있다.

2013년 9월에는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은 기각 사유 분석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구속 심사가 미뤄졌고, 지난 27일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밝히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바 있다.

2016년 2월 수사를 시작해 ‘외압 폭로’ 등 여러 부침을 겪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종착점으로 꼽혔던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킬 의도로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만드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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