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피해자인 응급 의학과 전문의 이모(37)씨가 "가해자가 풀려나서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5일 의협신문은 이씨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씨는 1일 오후 10시경 손가락이 골절된 환자 임씨(46)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코뼈가 내려앉고 경추 염좌, 뇌진탕,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폭행 피해 의사 이씨, 가해자 임씨 [사진 의협신문 제공]

이씨는 "폭행 당해 입은 외상보다 힘든 건 슬프고 불안한 마음"이라며 가해자 임씨가 '감방 들어가더라도 나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일을 떠올렸다. 이씨는 "경찰은 취객의 대수롭지 않은 말로 넘길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너무나 불안하다"며 "임씨가 풀려난 만큼 경찰이 (저를)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이씨는 이미 담당 형사에게 살해 위협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럴 일 없다"였다고 한다. 사건 당일 임씨는 경비원과 경찰이 출동해도 막무가내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씨를 발로 걷어차고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말릴 뿐이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이씨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 신경외과에 입원,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임씨는 간단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일에 풀려났다. 경찰은 5일 오전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는데 의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의사가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술이 깬 뒤 이뤄진 조사에서는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씨는 “아직도 놀라움이 가시지 않는다”며 “가해자를 선처해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고 한다.

[사진 의협신문 제공]

한편 임씨가 이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가해자는 경찰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살해 협박까지 했다며, 의료현장에 공권력이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무분별한 폭행은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사협회, 응급의학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가해자가 했다는 말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를 제목으로 한 이 청원글이 게재돼 수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중앙일보]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