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선임기자]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6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범죄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3개로 가장 많고, ▲충남 56개, ▲경기 52개, ▲충북 37개, ▲경북 30개 순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기간별로는 ▶5년 이하 31개, ▶5~10년 115개, ▶10~15년 104개, ▶15년 초과 137개로, 5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이 전체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많은 이유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지 못하면 원인 해결이나 공사 재개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중단 시점’에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가 공사를 일정기간 이상 중단하거나 또는 재개할 때, 이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서 지자체가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도 별도의 신고 조항이 없어, 해당 지자체가 공사 중단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며 “건축주의 신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과 원인, 재개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개정안에는 조정식, 민홍철, 신상진, 황주홍, 홍철호, 권은희, 박주민, 이동섭, 오세정, 김중로 의원 등 여야 10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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