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성향 기자]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항에 대한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이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8일 대전광역시는 시정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항에 대해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받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전시 홈페이지 온라인 인권도우미 코너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 대상은 대전광역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구, 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인권침해 구제 신청)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2017년 9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권분야 상담 및 구제 전담직원 1인(시민인권보호관)과 분야별 전문가 6명(비상임)으로 구성된 인권분야 전문가가 대전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차별 개선을 위해 활동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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