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위한 실종자 가족 설득 논리 마련!!

- 현역 대령을 전담관으로 배치해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 개입하기도 해

- 김병기의원,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강화해야”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9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은 2014년 9월 2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의 필사본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조사TF가 확인한 문건으로 청와대 주요 보고사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무사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6가지 설득 논리와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제시한 설득 논리는 ▲ 막대한 국가예산 지속 투입, ▲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 추가 인명피해 우려, ▲ 군·해경 본연의 임무 전환 필요, ▲ 경제손실 900여억 원 추산, ▲ 다수 국민 세월호 염증 표출 및 국정운영 정상화 여망이었다.

실제로 이런 논리는 당시 정부의 대응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문건이 작성된 지 2주 뒤인 2014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여야가 대립하던 국면이었다.

기무사는 추가로 구체적인 3가지 설득 방안을 제시했다. ▲ 해수부장관, 가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결, ▲ 종교계 인사,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사망 결심 유도, ▲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수색 종결 시점 제안이었다.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여론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세월호 수색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문건 작성 두 달 뒤인 2014년 11월 정부는 세월호 수색 중단을 발표하였다.

또한, 기무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2014년 1월 14일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 전담관 활동 계획’이라는 문건을 통해, 현역 대령급 전담관 15명에게 예비역 단체 22곳을 배정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전담관 한 명당 예비역 단체 1~2곳을 배정해, 해당 단체의 예비역 대령 및 장성을 만나 대면보고하고 지원세력화를 유도하도록 되어있다. 사실상, 1대1 매칭을 통해 예비역 단체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

사진-김병기의원 페이스북

관련 예산은 ‘예비역단체 안보활동 지원비’를 활용토록 지시했다. 실제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찬성 집회나 시위 등에 해당 예비역 단체들이 활동했던 바, 국방부는 문건의 내용대로 기무사와 예비역 단체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예산 사용에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기무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외부에 설치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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