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터넷연대

[뉴스프리존=김은경기자] 먹고 살기도 버거웠던 60,70년대 부모님들은 머나먼 독일행을 택했다. 산업 발전의 역군이었던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은 50여년 전 어떤 모습? 지금 마주 대한 산업역군으로 불리며 막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원으로 검은 황금이라 불리던 석탄을 캐내던 광부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어려 있었다.

소음성 난청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3년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처지면서다.

50년전 광부들은 지하 수천미터 갱도에서 땀과 재로 범벅이 돼가며 힘든 노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가 지난 5일 전직 광부들이 겪고 있는 소음성 난청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한 노무법인에 보낸 ‘민원서류 처리경과 및 처리지연 안내’에 따르면 이곳에서만 진행 중인 보상건은 143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 보상을 신청한 태백지역의 전직 광부들의 보상 신청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 푸른솔(대표 노무사 신현종)은 7월 6일(금) 태백의 한 사무실에서 이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갖고 문제점과 현안들에 대해 말했다.

◇ 소음성 난청, 등급조정, 저임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설명회 발언에 나선 신현종 노무사는 “저희들은 오랫동안 탄광 막장에서 엄청난 소음에 시달려 난청에 걸리신 분들에게 장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넘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면서 “60세 이후 매년 1데시벨씩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 값을 빼고 나서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없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는 비소음노출 71세의 평균청력손실이 22데시벨이라는 통계수치보다 청력손실이 심한 경우 소음에 의한 직업성 난청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노무사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좌우측 비대칭, 중이염, 저주파형 등을 빌미로 보상을 거부, 거점병원에 재의뢰 시간 끌기)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단 한분도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종 노무사는 ‘등급 조정’문제와 관련 “지난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산재법 개정과 2010년 11월 21일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노동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서 “만일 요양을 종결했다가 재요양을 하게 된다면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가 떨어지게 되므로 요양 종결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11월 21일 개정된 법 시행으로 진폐장해연금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진폐노동자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 대신 상대적으로 부족한 진폐장해연금을 배우자가 그대로 받게 되고 만일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 이마저도 끊기게 되었다”면서 “더구나 진폐장해연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진폐장해등급의 변경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으며, 요양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등급변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하된 폐기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진폐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병형의 변화와 심폐기능의 저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장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모순에 직면하였던 것”이라면서 “이것은 공단이 재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온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등급조정과 관련해서는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에서 적용을 받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종 노무사는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노무사는 “2008년도에 개정된 산재법으로 인한 가장 큰 폐해는, 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과 최고금액 이상을 받는 재해자들의 평균임금을 최고보상금액으로 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도에 개정된 산재법 중에서 진폐노동자에게 유익한 것(진폐일시금 받은 적이 있는 분들에게 장해연금을 지급)도 있었지만, 진폐로 인정되는 다양한 보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노무사는 계속해서 “2008년 7월 1일 개정된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중 대표적인 것이, 과거 진폐로 장해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던 분들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재요양을 개시하면 본인의 평균임금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데 비해 개정법 시행한 날 이후에 재요양하신 분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신 노무사는 “또한, 진폐노동자 중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적이 없이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요양을 시작하신 분들은, 호흡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는데도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던 것”이라면서 “만일 요양을 종결했다가 재요양을 하게 된다면 최저임금기준으로 휴업급여가 떨어지게 되므로 요양 종결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법 개정 문제가 걸려 있어 매우 어려운 난제이지만 조심스럽게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늦장 보상에 광부들은....

설명회에 나온 전직 광부들의 불만은 상당했다.

1968년경부터 20년 남짓 광산에서 광부로 일을 했다는 김근호(72)씨는 “1심에서 이기고 고법에 재판이 계류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 재판을 중단했다”면서 “공단에서 동해병원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가서 근로 경력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람이 나와서 똑 같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해줬다”면서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고법까지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다가 돈을 준다고 해놓고는 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고 강한 불만을 말했다.

권태규(73)씨는 “저는 강원도에 69년도에 들어왔다”면서 “광산 생활 하다가 외국에도 갔다 오고 약 24년을 했다”면서 청력 상태에 대해서는 “많이 안들린다”면서, “보청기가 없으면 안 들린다. 많이 울린다. 청력이 55데시빌이라고 한다”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에 대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과 관련해 “공단은 제 경력이 짧다고 한다”면서 “제가 광산 생활을 24년을 했는데 80년도 이전 기록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잘못이다. 제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묵(70)씨는 “1972년에 광부생활을 시작해 19년을 했다”면서 청력 상태에 대해서는 “청력은 상당히 많이 나쁘다. 왼쪽은 15%정도 안 들린다. 오른쪽은 22%정도 밖에 안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한지 3년이 다되어가는데도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당하게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원경(74)씨는 “20살부터 광산 생활을 했다. 군대 갔다 와서도 2~3년 놀다가 광부 생활을 해서 25년 정도 된다”면서 청력상태에 대해서는 “현재 이쪽은 전혀 안 들린다. 이쪽은 조금 들린다. 옆에서 큰 소리로 얘기해야만 듣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날자가 며칠씩 모자란다면서 서류를 다시 내라고 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해달라. 벌써 3년이 넘었다”고 강한 불만을 말했다.

▲사진 인터넷연대

한편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담당자는 지역 특성상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면서 업무에 부하가 걸린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보상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절차의 특성을 들었다.

즉 “난청이 들어오면 이빈인후과에 의뢰를 한다”면서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린다. 특진결과가 오면 통합 심의를 한다. 우리한테만 1,500건으로 많이 밀려 있다. 과거 건이 지역 특성상 한꺼번에 몰리면서 업무에 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청력에 20년 30년 이상 된 분들이 신청이 몰려 있다”면서 “저희 지사의 경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5건인데 20건씩 이렇게 들어왔다. 산하기관을 다 동원해서 일을 처리 하고 있다”며 늦어지는 이유를 말했다.

담당자는 계속해서 “끝이 안보이지만 하루 10건 정도 처리해 나가고 있어서 3년 전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5~6개월 안에 다 끝낼 것 같다”면서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이 전망하면서 난청 승인 율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높지는 않다”면서 “신청자들의 나이가 많아 노인성 난청이 겹치는 혼합형 난청”이라면서 “승인 건수는 10건 중 2건 정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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