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채수곤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10일 길고 길게 논의를 이어갔던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 원 구성 ‘대치’
18개 상임위 중 노른자 법사위 
각종 법안들 본회의 회부 결정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 되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지 41일째 만이다. 이에 입법부 수장 공백에서 벗어나게 됐다.

20대 후반기 국회는 지난 5월 16일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의원(6선)이 이끌게 됐으며 국회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가져가게 됐다.

국회의장단의 경우 의석수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자당의 몫으로 받아간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합의안을 극적으로 만들어 냈다.

또한 국회 상임위 18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곳의 위원장을 맡아 국회 후반기를 이끌기로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갖기로 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7곳의 위원장을 맡았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2곳의 위원장을 받았으며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각각 국회 후반기를 함께 이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맡아 법사위 상임위원장을 가져갔지만 법사위 제도 개선 방안을 합의문에 포함시켜 만든 만큼 제도 개선을 해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기관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워회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합의문에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 법사위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상임위 분할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성출하기 위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했으며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출,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야는 교문위를 분할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기로 해 상임위는 18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가 전환한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2곳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했던 평화와 정의의 모임 몫으로 돌리면서 평화와 정의의 모임도 흡족한 가운데 상임위 배분에 대한 합의를 극적으로 만들어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나가기로 합의,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

하지만 단1회 순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교대로 맡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도 각 교섭단체에서 의석이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는 19일 국회 본청 청문회장에서 열리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23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은 제36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는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2. 상임위원장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7월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다.

-국회법 개정을 필요로하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7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상임위 업무보고는 7월18일부터 7월25일까지 한다.
2-1. 국회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협의 추진한다.

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은 7월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법 개정 절차 : 7월 16일 운영위→법사위→본회의(처리)(국무회의)→7월 26일 본회의(위원장 선출)

2-3.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개정안은 7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복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로 배분한다.

4.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한다.

5.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별지 1과 같이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여야 동수의 18인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상설특위 구성 결의안은 7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1회 순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한다.

7.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는다.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 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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