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룸에서 오션뷰, 오션뷰에서 풀빌라까지… “추가비용 내거나 취소하라”고 말해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위메프 회원 A씨는 위메프에 떠있는 필리핀 세부 관광 상품 광고 문구를 보고 온라인 오픈마켓 위메프에서 180만 7000원을 내고 세부행 여행상품을 구매했다. 이때 A씨는 예약된 호텔 방은 제이파크 리조트 스탠다드형이고 항공권은 단체좌석 할인을 받는 것으로 인지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결제 다음날 ‘여행친구 겟유어프렌즈’는 비행기 단체좌석이 마감됐다는 이유로 성인은 5만원, 소아는 4만원씩 더 내게 했다. 또 호텔 객실 또한 일반실에서 오션뷰로 강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한다. 결제하고 여권정보 등을 입력할 당시까지도 어떤 언급이나 변동 사항은 없었다. 위메프 해당 판매 상세페이지 내 광고문구에도 ‘추가비용은 없다’고 돼있었다는 것.

 

다음날 여행친구 겟유어프렌즈는 또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방이 없다며 다시 오션뷰에서 풀빌라로 강제 업그레이드 시키며 1인당 19만원씩 추가로 부과했다고 한다. A씨는 “아직 여행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여행친구 겟유어프렌즈는 71만원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과해 초반 예상 금액의 39%를 더 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해당 여행사에 항의하자 취소하려면 취소하라는 응대만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위메프를 통해 여행친구 겟유어프렌즈에서 게시한 상세페이지는 거짓 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분노했다. ‘소아1 구매가능 추가비용 없음’이라는 문구는 거짓말이라는 것.

A씨에 따르면 위메프 관계자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최종 책임에서 물러나길 원했고 여행친구 겟유어프렌즈에 책임을 넘겼다고 한다. 그러자 여행친구 겟유어프렌즈는 항공사와 호텔에 책임을 넘기며 좌석이 없고 호텔 객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소셜업체와 연계해 판매를 유도하고 실제로는 좌석과 방이 없어 실시간이 아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려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항공권 할인을 해줄 수 없고 방이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중계자로써 미리 호텔방을 선점하지도 못했고 방이 없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알았다면 사이트 내 가격을 변경시키거나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그런 일이 있고난 후에도 판매는 계속됐고 사이트 내 가격이 변동되거나 양해문구는 볼 수 없었다고 A씨는 말한다.

여전히 ‘위메프’와 ‘여행친구 겟유어프랜즈’는 해당상품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한 A씨는 “앞으로 다른 소비자들도 ‘위메프’와 ‘여행친구 겟유어프렌즈’를 이용하려면 40%정도는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광고 문구에 가격변동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이같은 반응에 겟유어프렌즈 관계자는 “고객님은 빨리 확정지어주길 바란다”며 “결정 이후 취소하게 되면 호텔 3박 요금을 전체 패널티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뜨거운 여름,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내 얼굴도 같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건강 유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