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 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5년 5월, 과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의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의심받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공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정산도 없이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다니… 도대체 국회특활비란 무슨 돈인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돈이다. 이러다 보니 1994년 특활비 제도가 생긴 이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는 약 240억 원을 관행처럼 특활비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사용해 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이외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 돈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정산했을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밝히 자료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 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 지급받았다. 2011년 1월,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는 의장 앞으로 특활비 6만 4000달러, 약 7280만 원. 2013년 3월, 여야 의원 4명, 국제의원연맹 회의 참석을 위한 남미출장에 1억 1770만 원(의원 1명당 1000달러의 용돈). 2013년 3월, 의장의 남미 방문 때 4만 5,000달러(약 5,000만 원)… 을 받아 사용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정보 및 사건수사’가 그렇게 필요해 부인까지 동반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일까? 19대 국회 새누리당 길정우의원은 한해 12회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유일호의원은 7회, 진영의원은 두 달에 한 번꼴인 6회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300명의 의원이 임기 43개월 동안 해외방문 경비로 1인당 3,193만 원 약 100억 원을 사용한 셈이다. 2012년6월부터 2015년12월까지 무려 95억 8,100만 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한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약 3,000만 원의 특활비를 반납하고, 노회찬 정의당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에는 노 원내대표와 이정미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6명)이 공동 발의자로, 민주당에는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을 정도다.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 3월(제19~20대 국회)까지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은 모두 19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3년 3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이 피감기관인 한국전력 돈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을 다녀왔다. 출장 보고서를 보니 4박 6일 일정에 한전이 3천170만 원을 지원했는데 현지 일정 중 절반이 이른바 '문화 탐방'이다. 보건 복지위 소속 최동익, 박윤옥 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까지 동반한 4박 6일 미국 출장비용 3천7백만 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받아 다녀왔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 3천48만 610원. 그밖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급 7천750만 9천960원 ▲5급 6천805만 5천840원 ▲6급 4천721만 7천440원 ▲7급 4천75만 9천960원 ▲9급 3천140만 5천800원 ▲인턴 1천761만 7천 원 등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 7천6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HUFFPOST 참조). 18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65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매달 120만 원 연금을 평생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출장비가 모자라 특활비를 받고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닐까?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 3천796만 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 6천820원),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 4천 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 6천800원), 그밖에 의정활동경비로 연간 9천251만 8천690원(월평균 770만 9천870원) 정도다.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사무실 운영비(월 50만 원), 차량 유지비(월 35만 8천 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 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300만 원) 정도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일 20대 국회 2차년도에 처리된 발의법률안 167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해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은 32명이다. 그중에 6선 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김무성의원은 20대 국회 24개월간 단 한 건의 법안도 대표발의 한 일이 없는 유일한 의원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운영위한 법률안 발의권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최우선 책무다. 그런데 이런 일을 뒷전이고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비와 특권을 누리며 살면서 국회특활비나 챙기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여행선 해외 출장이나 다니는 사람들…

실업자 수 102만 8천 명(실업률 3.7%), 취업이 되어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3포 5포 7포도 모자라 N포 세대가 된 젊은이는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고통을 이런 호화판 특혜를 누려도 좋은가? 한 달 내내 특근과 잔업수당까지 합해도 155만 원 남짓 받아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비애를 알기나 한가? 그런 사람들이 낸 돈이 당신네들이 받는 세비요, 특활비요 출장비다. 그런 돈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출장을 다녀오면 객관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가?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다 견디지 못해 세상을 하직하는 고통을 알기나 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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