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병용 선임기자] 대다수 근로자에게 의무로 지급되는 주휴(週休) 수당을 반영해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이미 9000원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수당을 말한다.
예컨대 40시간을 일해도 48시간 임금을 받는 셈이다.
이처럼, 주휴수당을 반영한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9045원에 달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9045원으로 경제 수준이 더 높은 미국(8051원), 일본(8497원), 이스라엘(8962원) 등보다 더 높다는 계산입니다.주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력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액(GNI)대비 최저임금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보다 높은 곳은 프랑스(123.5), 뉴질랜드(122.1), 호주(103.8) 등 3개국뿐이다.
임병용 선임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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