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칠 당시 93.9㎞/h로 제한속도 2배 넘어… 운전자 정씨, 사전구속영장

▲ 지난 10일 김해공항 질주 사고를 일으킨 ‘BMW’ 차량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지난 10일 김해공항 청사진입로에서 택시 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고 운전자가 당시 시속 131㎞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산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2차 현장감식 결과를 발표하고 램프 진입 후 최고속도가 시속 131㎞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과수 2차 현장감식 결과에 따르면 택시 기사 A모(48)씨가 정모(34)씨의 BMW 차량에 치었을 당시 속도는 93.9㎞/h로 추정된다.

이날 정씨는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40㎞/h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렸으며 충돌 당시에도 2배가 넘는 속도로 A씨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사고를 당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 측정치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이 끝나면 결과와 함께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경찰청은 16일 사고 운전자 정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및 과속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영장신청 결과 및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진술을 감안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김해공항 일대 도로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항고가 진입 전 ▲공항 1층 직원주차장 앞 국내선 ▲국제선 승객주차장 사이에 이동식카메라 단속부스를 각 1개씩 3곳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해당 현장에 과속방지턱 4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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