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부산에서 긴급 출동한 119구급차와 화물차량이 충돌했다. /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좁은 이면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달리던 119구급차와 택배차량이 접촉사고가 나면 어느 쪽 과실이 더 클까

법원은 응급상황 시 양보의무 위반 과실을 무겁게 보고 구급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구급차와 택배차량 간 접촉사고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구급차에게 과실 없음’ 판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에서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 28분경 한 백화점 내 급성 복통환자 이송을 위해 긴급출동하던 구급차가 좁은 도로에서 택배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가 난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통행이 어려웠다. 맞은편 차량은 구급차를 양보하기 위해 정지한 상태로 구급차가 빠져나가는 순간 택배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직진해 구급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됐다.

보험사는 구급차를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해 구급차에게도 절반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 3월 부산소방안전본부는 법률상 긴급차량 우선통행권과 특례규정이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차량과 똑같이 취급해 과실비율을 적용하던 기존 관행이 맞는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 지난달 ‘구급차 과실 없음’ 판결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량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진로양보 의무가 있으며 긴급차량은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등이 허용된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소방법 개정 시행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소방기본법이 적용돼 100만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이전에는 차종별로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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