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철호, 김포 한강둔치 현행 지침 따라 친수지구로 지정·개발해야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 한강지구를 현장방문한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김포시 운양삼거리부터 김포대교까지의 한강둔치 구간을 조속히 ‘친수지구’로 지정해 시민들을 위한 레저·문화·체육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한강 등의 하천구간은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보전지구’는 이용 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로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지구이며, ‘복원지구’는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를 뜻한다.

‘친수지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로 정의돼있다.

홍철호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지구 지정 세부 기준」을 보면, 보전지구는 ‘특별보전지구’와 ‘일반보전지구’로 구분되는 바, 생태계, 역사 및 문화,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기준으로 정한다.

친수지구의 경우는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천활용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한강 둔치의 경우 역사 및 문화 또는 경관 유지 보다는 김포 한강신도시 등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레저·문화·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수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현행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기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홍철호 의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강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보전지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로 설명하고 있으며, 친수지구는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으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지방 하천 중 생태계 또는 경관이 우수한 곳은 보전지구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1000만 인구 수도 서울과 김포 등 인근 광역 수도권에 위치한 한강권역은 지리적 위치상 하천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친수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현행 지침 기준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며, “현행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하천을 개발할 때 진행하게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지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강둔치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한강둔치가 친수지구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시 운양삼거리부터 김포대교까지의 한강둔치 구간이 한강하천기본계획상 친수지구로 지정되면, 홍철호 의원은 곧바로 해당 일대를 레저·문화·체육 시설 조성 공간으로 개발시키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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