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채수곤 기자] 기무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17일, 국회 대표 발의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최근 기무사의 촛불 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공개 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이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 내·외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작년 12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에는 △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 군에 정치개입을 지시‧요구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신고 의무 규정 △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현행법 상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던 것을 대상별로 세분화해 상관 등의 지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정치 관여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하여 정치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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