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증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EITC를 대폭 확대한다"며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 창업 위기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겠다"며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지급한다"고 밝혀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2019년부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며 "7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당초 중증장애인 가구만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정은 이날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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