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 권에 500원 인쇄비 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 지 3년,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 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몇%나 될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헌법 전문(全文)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고개를 흔든다. 촛불시민혁명 덕분일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나 헌법조문만 암기한다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70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물론 현행 우리 헌법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제정, 공포된 헌법에 기초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초·중등학교에서 헌법관련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직과 역할과 같은 지식으로서 헌법이다. 시험에 대비해 암기하는 헌법지식으로서는 주권자의 권리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실천하지 못한다.

헌법하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는 원론은 알고 있지만 헌법이란 우리국민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국가, 이념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통령을 비롯한 선량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요, 주권자들의 복리를 위해 그들이 일꾼이라는 것을 헌법이 적시(摘示)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의 모든 조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은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을 지식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읽고 배워 실천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대한민국 99년(2016) 3월 1일 우리 회원들은 ‘1가정 1헌법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헌법책 제작, 보급,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우리회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과 사랑으로 23만 권 보급이라는 개가(凱歌)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국민운동이 걸어온 길...>

국정농단세력들은 말한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부요, 1948년이 건국절이라고…’ 헌법 전문에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라고… 그런데 왜 전, 현직 고위관료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와 5,16정변의 주도했던 사람에게 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업적(?)을 찬양하고 촛불정부까지 나서서 ‘현충원에 안장’을 제안할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것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일까? 그가 정말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하기는 했을까?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 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주인인 국민들이 뽑은 일꾼들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꿈이 있는 나라.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삶을 따라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만 되면 존경받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나라에 정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제헌절 70주년. 제헌절 아침 우리는 헌법정신이 실천되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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