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등 인권침해 취약 사업장 근로자 대상

[뉴스프리존,전남=김봉주 기자] 전남 신안군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염전, 양식장, 농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 들이 인권침해로 인한 범죄가 없는 ‘인권침해 제로화 섬’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안군에서는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신안 섬 마을 수상한 혼인신고“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마치 지금 현재 신안군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곡해 돼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인권침해 취약 분야 사업장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행정적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4년도 2월 신안군에서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안군을 비롯한 관련기관 (경찰, 고용노동부, 장애인인권보호 단체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 구제와 사후 예방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신안군에서는 당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쉼터 제공 등 복지지원을 통해 신속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고, 제도적으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 복지담당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또한, 염전 생산업자(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수시 실시,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조성, 근로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강요행위 적발 시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보조사업 제외, 기 보조한 보조금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사건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채염기, 전동대파기, 자동포장기 등 염전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염전 생산업자들도 인권예방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개최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고, 경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급방법 등 근로관계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도 신안군과 경찰 합동으로 매년 2~3회 이상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효과 거양은 물론 이번 "신안 섬마을 수상한 이혼신고"와 같은 범죄 행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염전 등 인권침해 취약 사업장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례 신고나 제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안들을 더욱 보완시켜 민선 7기에는 천사섬 신안에서는 단 한 건의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 하지 않는 ‘인권침해 제로화 섬’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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