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상반기 20대 국회 임기 동안 게임 및 e스포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이동섭 의원이 후반기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게 됐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모두 관할하는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던 상반기 국회와 달리, 후반기 국회는 교육부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된다.

국회의원은 학교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교육부를 관할하는 상임위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동섭 의원은 이같은 예상을 깨고, 본인의 관심분야인 게임과 체육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강하게 주장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으로 배정받게 됐다.

이동섭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반기 국회 게임 및 e스포츠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법안 마련에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다.

서두를 통해 이동섭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게임계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되는 e스포츠 승부조작, ‘가챠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 단기성 먹튀 게임 양산, 정부의 의지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정책목표와 법안목표를 구분해 발표했는데, 먼저 정책목표로는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구축을 내세웠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e스포츠 문화가 발달했으며,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도 많다. 하지만 몇몇 인기 게임의 대형 구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e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합숙도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해서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곳에서 e스포츠 선수들이 마음껏 개인연습과 스크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나아가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에 e스포츠 구단과 선수간 계약 대리인을 두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법안 목표로는 ▲e스포츠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리게임 처벌법 통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꼽았다.

먼저 이동섭 의원은 “현재의 e스포츠진흥법은 내용이 엉성하고 두루뭉술하다.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다시피 하다. e스포츠 선수나 구단, 방송과 같은 알맹이 내용이 빠져 있다. e스포츠 진흥법 전체를 확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일반 유저들과 프로 게이머, e스포츠 구단,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 꼼꼼히 새겨 듣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e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현행 게임법은 지금의 게임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게임포럼에서 함께 활동 중인 조승래 의원님과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도 만들고 있다.”고 말을 이어 나갔다.

이동섭 의원은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법 개정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대리게임을 뿌리뽑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게임은 게임을 망가뜨리는 악성 해충과도 같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6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당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법안소위에서 의원들간 토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몇몇 동료의원들께서 대리게임의 폐해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통과가 보류된 적이 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동섭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 가장 많은 게임, e스포츠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게이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게임도 열심히 공부하고 플레이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20대 국회 제일의‘겜잘알’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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