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세월호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만으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는 1명당 2억원으로 책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에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하고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4명이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학생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금을,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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