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과거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종대중위에 대한 파면을 취소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에 김종대중위는 1989년 1월 당시 육군 30사단 소속 김종대 중위는 이동균 대위 등 장교 4명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명예선언문을 낭독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김 중위 등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이유로 구속되기도 하여 당시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식 논평을 내는 등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2017. 12월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한 달여 뒤인 2월 김 중위와 이 대위는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고, 나머지 장교는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파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1991년 4월 대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김씨와 연락이 되어 이번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려 등으로 파면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씨 등은 1989. 2. 28. 파면당한 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파면취소에 따라 전역일자를 조정하고, 지급되지 않은 보수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명예선언문’을 발표하는 이동균씨와 김종대씨의 모습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1989년 1월 6일) 지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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