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영상 캡처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 '드루킹' 일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드루킹'과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 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도 변호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하고 자금 출납 자료 등 증거를 위조해 드루킹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또 노 원내대표에 대한 후원금 전달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자 이 중 약 4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정치자금을 전달 기부한 혐의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조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자 경공모 계좌 내역을 수정하는 등 각종 증거위조 혐의도 있다. 도 변호사의 구속이 무산되면서 노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드루킹 일당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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