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모태은 기자] 남자는 주먹으로 여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내려쳤고, 여자는 허리를 굽인 채 울고 있었다. 몇 년 전 대학로의 밤길에서 벌어진 일이다. 길 가던 청년들이 남자의 양쪽 팔을 잡아 저지했고, 주변 여자들은 맞고 있던 여자 주위를 감싸 그녀를 보호했다. 앞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한다.

검찰은 폭력사범에게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업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말로만 듣던 데이트폭력이었다. 남녀 간 사랑싸움이 강력한 범죄가 되고 있다. 그 난폭한 모습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지난 해 7월, 서울 신당동의 CCTV를 통해서다. 20대 남성이 연인의 얼굴을 발로 찬 후, 무차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여자를 피신시켰지만, 또 다시 트럭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도망가는 연인과 시민을 향해 돌진했다.

▲검찰은 지난 2일부터 데이트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대처한다.(출처=KTV)

10,303명. 지난해 데이트폭력의 피해자 수다. 3명 중 1명이 폭력을 당했으며, 한 해 평균 46명이 사망했다. 가해자의 범죄는 폭행·상해(73%)가 가장 많았으며, 체포·감금·협박(11.5%)과 주거침입(4.7%)이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검찰청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도 적용, 사안이 중대한 경우 2번째라도 정식기소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구형 기준 역시 강화된다. 데이트폭력 범죄뿐 아니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방침이다. 사건 초기, 심리 전문가 상담 등 피해자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가해자를 마주칠 가능성이 높고, 신고를 통해 폭력의 횟수와 정도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의 피해 유형은 폭행·상해가, 가해자 연령은 20,30대가 각각 50% 이상을 차지했다.(출처=경찰청)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 사례를 알아보자. 교제 상대가 두려워 그의 의견에 반대할 수 없다면, 말 다했다. 이미 데이트폭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다.

제3자와 만날 때 급변하는 행동이나 말투도 둘이 있을 때는 폭력적으로 굴더라도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매너 있는 척, 위장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신체 특정부위나 알몸 사진, 스킨십, 성관계 장면의 촬영을 강요하거나, 몰래 촬영한다면 이를 빌미로 협박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헤어지면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경우, 가족, 친구와 연락을 끊길 강요하고 외부와의 단절을 조종할 수 있다. 또한 술 먹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 경우, 주사, 주폭이 있는 이성은 극단적인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2016년, 8367명에서 2017년 상반기만 4565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출처=경찰청)

위와 같은 폭력을 일삼은 뒤, 용서와 화해를 구한다는 점 역시 가해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마음 약한 피해자의 동정심과 감정을 이용하여 다시 만나게 되면 또 같은 폭력을 반복하는 확률이 무려 75%가 넘는다.

폭력, 폭언, 욕설, 스토킹 등의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에게 이것이 범죄임을 각인시키며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되 반드시 공권력을 이용’해야 한다. 

처음 폭력이 일어날 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사진으로 남기고, ‘부서진 물건이나 문자메시지도 보관해 증거를 확보’하자. 폭력은 둘만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심한 경우엔 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는 등 증거를 남기는 것 역시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안전 이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대한 안전하고 순조롭게 헤어지려면 노력이 필요한 세상이다. 외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하루 아침에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은 좋은 이별 방법이 아니다.

▲7월 2일부터 적용되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같은 피해자에게 3번 이상 범행 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출처=대검찰청)

‘아프다’, ‘공부 때문에 요즘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와 같은 상대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유들로 천천히 간격을 벌려보자.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행위로 이별 신호를 주는 방법도 그중 하나다.

간격을 둔 뒤에는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별을 말할 때는 둘이 있거나 외진 장소에서 행하지 말고 낮 시간, 사람이 적당히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별을 해야 한다. 교제 상대와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가족이나 지인이 주변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 좋은 인상을 지닌 보통 남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에 더 충격적이다.

더불어 2, 3년이 지난 후 데이트폭력을 말하는 피해자를 의심해선 안 된다. 3년 동안 암울한 기억에 괴로워 했던 거며, 시간이 지나도 벗어날 수 없는 기억과 싸운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로 볼 수 있는 가해자와 그럴 수 없는 피해자의 입장은 명백히 다르다.

애초에 폭력은 ‘실수’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다. 사랑을 이유로 폭력을 참는다면, ‘이별 범죄’나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자. 배우자를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데이트 시절부터 폭력에 시달렸다고 했다. 데이트폭력은 한 시절의 아픈 기억이 아닌 평생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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