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국회= 채수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나서달라고 거듭 “자유한국당에게 동의하면 국회에 620일째 계류 중인 20일 요구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자영업자 보호방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 거래 공정화와 상가 임차인·골목상권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초반에 발의돼 먼지만 쌓여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 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6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지난 1년간 비정규직 13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늘리고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와 ‘동반성장’을 위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국회도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여당 의원들의 법안만 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포함해 35건이다. 전체 여야 의원들의 법안을 포함하면 100건이 넘는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선언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에 동서분주하고 있다”면서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사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입법 통과”라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환산보증금 폐지와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를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가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환산보증금을 현실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카드수수료 현실화와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을지로위가 금융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를 보호하고 협상력을 키우는 법안도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여러 건 계류돼 있다. 복합쇼핑몰 난립을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한 내용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한국당의 반대로 619일째 국회 계류 중인 임대차 상인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법의 통과를 통해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연장되면 많은 자영업자의 신음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7월 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8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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