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6월 국회의원 이용득, 우정노조 김명환 위원장, 본조 간부 및 지부장들과 함께 집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고, 집배노동자 증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급행버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면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안양우체국에서 일하던 20년 경력의 집배원이 분신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한편, 충청지역 ㄱ우체국에서 일하는 A씨는 이달 2일 승진인사 결과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승진대상자 가운데 근속기간이 가장 긴 데다 성실히 일했기 때문이다. 억울한 마음에 우체국 인사담당자를 찾아가 승진에서 누락된 이유를 물었다.

이 문제들은 모두 '무제한 근로'에서 나온 업무 과다가 만들어 낸 비극적인 참사인것. 과연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대안은 없는 것인지?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이뿐만이 아니였다. 보험 실적까지 강요 하고 있다. “그러게 평소에 쇼핑·보험 실적 좀 많이 쌓아 두지 그랬어. 실적이 없어서 이번에 승진 못했어.”

18일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에 따르면 충청지방우정청이 집배원에게 본업이 아닌 보험·쇼핑 사업실적을 강요해 갈등을 빚고 있다.

A씨가 승진에서 누락한 것은 충청우정청 인사세칙 때문이다. 충청우정청은 인사세칙에 "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경영평가, 마케팅, 우편매출 및 예금·보험 사업실적 증대 등 업무수행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승진우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집배노조는 "충청우정청이 정부 규정마저 어겨 가며 집배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보험과 예금, 마케팅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는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한 요소만 평가하라는 얘기다.

실적 강요는 A씨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충청지역 일부 우체국들은 설·추석이 다가오면 집배원에게 우체국쇼핑 판매물품을 할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집배원은 "지난 설을 앞두고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에게 1만원짜리 김 180개를 팔아 오라고 했다"며 "우체국 안에 집배원 이름과 판매실적이 적힌 상황판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사서 메꾸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집배원들은 사비로 쇼핑이나 보험 실적을 채우는 것을 '자뻑'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집배원은 "일부 우체국에서는 비정규직 집배원에게 '정규직이 되려면 보험 실적에 신경 써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한다"고 전했다. 집배노조는 "충청우정청이 갑질 온상이 되는 인사세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충청우정청장 퇴진투쟁과 국정감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청지역 우체국에서 지난해에만 3명이 과로사했다.

한편 우정노조 관계자는 "우체국에서 보험과 예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배원에게 실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런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장시간 중노동으로 집배원 노동자들은 연간 6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집배원 노동 환경 실태 위 표에서 처럼 집배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천7백여명으로 일본 집배원의 약 3배에 이른다.

지난 6월 10일 '그것이 알고 싶다' 에 출연한 과거 집배원을 하다 퇴사하고 자영업을 하는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차라리 군대를 다시 가지 우체국은 안간다고 했다. 제가 우체국을 다녔다면 동료의 죽음 조차 슬퍼할 겨를이 없었을 거다. 만약 같은 팀에서 한 명이 사망하거나 상을 당하며 문상해야하는데 당일에 그 팀은 못간다.  그 사람 것을 커버하니까. 제일 슬퍼할 사람인데"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59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의 적용을 받는다.  우정직 공무원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지난해 기준 우정직 공무원 1만2천229명, 별정국·특수지·상시계약집배원 4천115명이 근로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5월,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정부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은현행법에는 과로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 장애 등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과로상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실제 이 과로로 인해서 집배원들이 자살 사망사까지 합해서 12명이 희생. 법에 정부와 사업주가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근거,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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