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숙 도의원의 카톡 글

2017년 3월12일 당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인 신무연 구의원은 탄핵반대 단체 카톡방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 나왔다. 앞서 신 부대변인은 박근혜 지지자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계엄령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화염병으로 폭동을 일으켰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확인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경기도의회 민병숙 도의원의 막말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노동자-다문화 가족 동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우선 헌재 타도하고...”

경기도의회 ‘민병숙’ 도의원은 ‘국민의소리’ 카톡방에 지난 3월 6일 오전 11시 19분에 올린 글을 통해 “이주민여성센터가 전국 다문화여성들을 회의 참석 시킨 후 버스에 태워 광화문 촛불집회에 데리고 가서 피켓을 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다문화여성들로 하여금 “뜻도 모르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면서, “촛불들이 이래서 조직적이고 선동적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족들을 동원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민 도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선동 촛불과 야당 정치인들의 압력에 밀려 특별검사반 꾸린 병신 같은 떡검 참 꼴 좋습니다"라는 막말을 올리기도 했다. 탄핵에 찬성하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극단적으로 증오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민 도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다음 날인 11일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헌재 타도'를 외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민 도의원은 11일 오전 7시 52분 경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태극기가 농락당했다”라면서, “태극기를 다시 휘날려야 합니다. 오늘 꼭 나오셔야 합니다”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앞으로 할 일 정말 많다. 우선 헌재 타도하고, 5.9대선에서 우리 보수가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 반드시 보수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한다”라고 선동했다.

문제는 이 같은 민 도의원의 선동성 글은 우리사회의 근간을 떠받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를 타도하자는 수준에까지 이르면서 매우 위험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민 도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태극기 열사를 애도해야 한다면서 “열사의 죽음에 대한 규명해야 하고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위험한 선동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해당 카톡방은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어서 공개된 장소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세금을 받는 공당의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검찰을 조롱하는가 하면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타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퇴진행동 안진걸 공동대변인 “촛불집회, 고의적 조작 음해 묵과할 수 없는 문제”

민병숙 도의원의 막말에 안진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은 “그동안 촛불시위에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면서, "더욱이 3월 4일 대회는 3.8대회 기념으로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적극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부 이주여성들도 참여해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실현을 주창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 여성단체가 무개념 상태의 이주여성들을 억지로 동원 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음해하고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사실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허위사실과 과장으로 촛불집회를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폄훼하는 여론공작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후 안 공동대변인은 "국민의 선출직인 도의원으로서는 이 같은 자신의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이런 저질 자유당 시도의원  모두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국회와 헌재를 모독하는 민병숙 도의원 영구 퇴출시켜야..."

특히 국민의당 김형남 경기도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막말로 국회와 헌재를 모독하는 민병숙 도의원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민 도의원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민 도의원 막말을 접한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현직 민병숙 도의원의 사리분별 없는 막말이 도를 넘었다.”면서 자유당은 즉각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좌편향, 좌경화 운운하며 국회와 헌재를 모독한 민병숙 도의원을 정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민병숙 경기도의원의 “국회탄핵절차도 위법, 특검 구성도 좌편향, 언론은 편파보도, 나라는 좌경화되기 일보직전”이라는 카톡 발언에 대해 “국회를 모독하고 온 국민이 칭찬하는 특검을 병신같은 특검이라는 둥, 좌편향이라는 둥 막말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적법절차에 따라 탄핵안을 의결하고 탄핵 심판을 진행한 국회와 헌재를 모독하고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태극기 집회를 선동한 민병숙 도의원에 대하여 준엄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민 도의원의 징계를 촉구한 것이다.

민병숙 도의원 “헌재의 8대0 인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민병숙 도의원은 문제의 글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상당한 장문의 해명글을 보내왔다. 그가 보낸 해명은 첫째 '헌재 타도'를 외친 것은 헌재가 현저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한 때문이란 거다.

그는 "헌재의 8대0 인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다. 그러나 탄핵받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번 탄핵사유가 전원 인용의 조건이었다면 전직대통령 모두 탄핵감이다"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하다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도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법 수호에 ‘중대한 법위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이전 헌재의 판례를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법 위반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적극적 위반행위를 뜻하고, 국민의 신임 배반행위는 뇌물수수·부정부패 등이 전형적인 예”라며 “대통령 권한 남용은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했다."며 "박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위배한 중대한 헌법위반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따라서 이는 자신 스스로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헌재 타도'라는 용어를 쓴 것이어서 잘못이 없다는 투로 들렸다.

민 도의원은 둘째 "병신 같은 떡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특검이 구성될 때 완전히 한쪽 인력만으로 편향 치우쳐서 구성된 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로 불공정 수사를 한 특검을 비하한 것은 개인의 의사표시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도 알게 했다.

셋째 이주여성 폄하 발언에 대해서는 “이주여성 남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는 그대로 퍼 다가 옮긴 것”이라면서 글은 자신이 쓰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민 도의원은 "'선동촛불' '반국가안보 환자들' 등으로 말한 것은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저는 촛불에 나가는 사람도 태극기에 나가는 사람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간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통진당 이석기 석방, 사회주의 만세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주의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게(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는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게(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지방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목적으로 불법폭력행위를 부추기는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동구다선거구에서 득표율 33.71%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민 도의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거듭해서 묻고는 사적 이야기를 나누는 카톡방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보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병숙 도의원의 카톡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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