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코레일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KTX해고 여승무원 180명 복직돼

지난 2006년 292명(코레일 측이 밝힌 공식 집계)이 해고된 이후 12년 만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KTX 해고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하는데,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직 대상은 합의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체 292명 가운데 법정 투쟁을 이어온 180명의 해고승무원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력직 특별 채용이 진행된다. 다만, 해고승무원들이 본 업무인 열차 승무원으로 바로 복직하는 건 아니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지난 2006년 코레일이 자회사 성격의 홍익회 소속 KTX 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거부하고 280명을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재기했고 1, 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2006년 정리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채용될 길이 12년 만에 열리게 됐다.

하지만 채용 분야가 당초 요구했던 승무원 업무가 아닌 '역무 직'인 데다 현재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가 공개한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해고 여승무원 가운데 특별경력채용(6급 사무영업직) 대상은 2006년 옛 한국철도유통에서 정리 해고되고, 코레일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없고 1차(2008년), 2차(2009년), 3차(2011년), 4차(2011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애초 정리 해고된 280명 가운데 180명 정도가 채용 대상이다. 이들 중 입사를 원하는 해고 승무원은 2개월가량의 인턴 과정과 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실제 채용은 내년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1차 33명, 2차 80명, 그리고 3차에 나머지 희망 인원을 뽑게 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승무 업무를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업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사무분야 정규직으로 코레일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한 문건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3차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다시 확산됐다. 이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해고 승무원들을 특별채용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지부 측과 교섭 끝에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해고승무원들은 KTX 승무 업무의 직접 고용 전환을 위해서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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