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폐기물 임시 야적장 사용 도로 점용 허가 있을 수 없는 일”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킨텍스 주변 공사 현장 도로가 건축페기물 임시 야적장 둔갑./전성남 기자

[뉴스프리존,고양=전성남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킨텍스 주변에 조성 중인 한류 마이스 단지 조성을 이유로 건설 현장 단속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 건축 폐기물 경우 도로를 점용해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 할 수 없다고 시가 확인해줬지만 버젓이 대로 변 차선에 건축 폐기물이 담긴 컨테이너가 놓여 있어도 관할 일산동구청은 물론 시청도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건설 현장으로부터 임시 야적장으로 도로 점용을 하겠다는 의뢰를 받았는지 여부는 해당 구청에서 알 수 있다”며“건축, 건설 폐기물 경우는 도로에 임시로 야적 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등은 없는 것으로 알아 허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의 도로 임시 점용 등과 관련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만일 해당 도로에 폐기물을 야적 할 수 있는 점용 허가를 설혹 신청한다 해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 허가가 나갈 수 있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허가가 나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이들 지역 일대에는 건설 중인 대형 공사 현장이 많지만 일부 경우는 현장 출입구가 공사 현장인지 구분 이 안 될 정도로 도로는 차선 구분이 어렵고 지저분할 뿐 아니라 먼지 발생이 심각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는 공사 현장이라고 해서 무조건이라는 식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이런 공사 현장일수록 공사 현장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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