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관계자,"합의가 않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 ...공사 관계자"기분 나빠서 못해 주겠다"

[뉴스프리존,부산=안기한 기자]지난해 부터 공사가 시작된 부산시 광안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준공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의 안하무인 식의 공사강행으로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오로지 구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관할 구청은 민원이 발생이 되면 중재만 할 뿐이지 감리도 있는데 합의가 않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식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 공사로 인해  균열이 심하게 갔지만 나중에 옹벽을 설치해 주겠다는 시공사

시공사는 부산 S개발 지사 업체로 당시 현장소장은 피해 민원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일금 사백만원을 2017년 12월 10일까지 지급 할 것을 2017년 11월 22일 서약한다고 확인서를 민원인에게 서약했다.

시간이 지나자 현 소장은 그만 두고 새로운 소장이 민원인과 만나 지난 19일 합의서를 제시했지만 민원인은 합의서 내용을 확인 후 거절한 상태다.

피해자 P모씨는 “6개월 동안 엄청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공사장에서 나는 굉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시정요구를 하여도 이들은 안하무인 식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며” 공사장 철거 때문에 집이 5-6차례 흔들리는 일이 있어 살펴보니, 종교로 모신 법당에 부처님이 파손이 되어 변상을 요구 하였으나 묵살됐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집안 본채는 미세균열이 가고 법당은 작년에 수리한 벽이 갈라져 건설소장 확인했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스며드는 일까지 생길 우려가 있어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손도 대지 않고 있다“며”뒷 마당 쪽은 담이 내려앉고 바닥이 갈라져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지만 공사 관계자는 나중에 웅벽은 하겠다“고 공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바닥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수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민원관련 4월과 7월초에 방문했고 오늘 오전에도 민원인과 원만한 해결을 중재했다”며“개인의 문제지 구청에서 합의를 강요할 수 없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12일 S개발 현장소장은 본 기자와의 첫 통화에서“어떤 처리를 말하는지 반문하면서 확인한 것 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장소장은 “구청에서 확인하고 갔다”며“집 주인 측에서 확인을 거부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자 보수를 하던지 누수를 확인해야 하는데 누수 두 군데는 아예 누수가 없었다”며“지금도 물이 떨어진다고 보고 왔는데 물탱크가 이상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 기자는 상반된 답변과 구청 직원의 답변과 일치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두 차례 현장소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피해 민원인은 “어르신이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못해주겠다’고 소장이 말했다”며“첫 약속도 지키지 않아 구청에 다시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 관계자는 피해 민원인 집 방문도 하지 않고 현장 관계자들만 만난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공무원이 구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피해가 커지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발언 자체가 황당하다”고 혀를 찼다.

한편,S개발 부산지사 직원 관계자는 “그런 일은 모른다.현장 소장과 통화하라”며“대표 전화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을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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