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

[뉴스프리존,강릉=김영준기자] 강릉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법 의료시술을 해 온 60대를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우 모(60·여)씨는 2016년 9월 강릉시 포남동 소재 청송아파트에서 심 모(55·여)씨에게 상안검(눈 주위 절개 후 봉합수술) 시술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심 씨는 심한 부작용으로 2017년 7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우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모집책을 두고 청송아파트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 무면허 시술행위를 해왔다"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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