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형사처벌조항, 조사 12년까지 가능 등 독소 조항 바뀌나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4일 개최 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토론회 중 2부 절차법제 개정방안./전성남 기자

[뉴스프리존=전성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슈퍼 갑의 권한들을 내려놓을까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추이를 업계 등에게 전해주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한 진행 사안들을 담은 토론회를 의원회의실에서 24일 1차 토론회를 열었고, 25일 2차 토론회를 연다.

1차 토론회는 1, 2부로 진행 됐는데 1부는 경쟁법제 개정방안을 가지고 공정위 주관으로 4개월간 운영 된 특별위원회 경쟁법제 분과위에서 논의 됐던 문제의식을 집중 소개했다.

1부에서 진행 된 여러 사안 중 눈에 띄는 형법 정비 및 전속고발제도에 대해 형법 조항 존치 의견이 다수인 반면 2부 절차법제에서는 형사처벌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상반 된 견해가 나왔다.

또 전속고발권제도에 대해 경쟁법제 개정방안 참석 토론자들은 유지와 보완 등을 하자는 견해가 앞서서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절차법제 개정방안이 논의 된 2부는 1부와 달리 심층적으로 공정위가 가진 슈퍼 갑에 버금가는 권한이 주어진 정부기관이라지만 위헌 소지가 커 권한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를 촉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그 중 핵심 골자를 요약한 발제를 맡은 최승재 변호사가 제시한 개정안을 보면 ▶신고에 따른 조사권 발동 근거 명문화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진술조서 작성 규정 신설 ▶영치조서 작성-교부 및 보관물 반환 규정 신설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 신설 ▶피조사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 명문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재조사 금지 규정 명문화 ▶피심인의 자료 열람, 복사 요구권 명문화 ▶조사결과 통지 의무 구체화-명확화를 개정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재훈 교수는 조서 공문 및 진술거부권과 조사공문 특정성을 강조, 박성범 변호사는 신고 조사 내용을 고지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옥 교수는 토론에 앞서 ‘왜 정부가 법을 지켜야 하는 가? 하는 제목으로 “정부는 세상 모든 곳에서 존재하는 강력한 선생이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정부는 본보기를 보임으로서 국민을 가르친다”며“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 정부가 범법자가 된다면 그것은 법에 대한 경멸을 낳을 것이고, 모든 국민은 자신이 곧 법이라 여기게 될 것”이라는 브랜다이스 판사의 말을 소개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 교수는 “공정위 조사 기간이 12년이면 위헌 소지는 다분하다“고 지적하면서”공정위가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조서중지 포함)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자는 의견 수렴이 많았다“며 특위에 참석했던 위원으로 특위 분위기를 전해줬다.

한편 1차 토론회 1부 진행은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고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경쟁법제 개정 방안 주제로 발제를 했고 남재현 고려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권남훈 건국대 교수,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2부는 유진희 고려대 교수 진행으로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절차법제 개정 방안 발제에 이어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교수, 홍대원 공정위 총괄심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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