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국회의원 전원 공동발의 참여, 여·야 협치 빛나

[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관광지 등에 대한 조성계획 대상지역의 일부 개발과 민간개발자의 공동사업자 참여를 가능토록하고,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25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지정·고시된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개발자가 개발에 참여할 경우, 지구단위의 분리개발이나 공동사업자 지정 등에 대한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어 관광개발이 답보 상태인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광특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조성계획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개발자를 비롯한 관광단지개발자에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외국인 관광객 수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율도 포함시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이상헌의원 블로그

당선 이전부터 해당 내용을 공약했던 이상헌 의원이 자신의 제 1호 법안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와 강동권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울산 지역구 의원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야 협치가 빛났다는 평가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관광 개발의 길이 막혀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상헌 의원 외에 박맹우, 이채익, 정갑윤, 강길부, 김종훈, 권칠승, 김두관, 노웅래, 설훈, 손혜원, 윤영일, 최운열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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