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 학계 전문가 시각 차 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2차 토론회 기업집단법제 개정방안./전성남 기자

[뉴스프리존= 전성남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25일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2차 토론회인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다수는 ‘기업 성장 막는 사전적 장치보다 사후적 장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이유로 재벌,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것에 발제자와 토론 참석자, 학계, 전문가 다수 공감 시각을 전하고 표했으나 특위 참여 일부 위원과 공정위 시각 차이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기업집단법제 발제에 나선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재벌 즉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대기업집단 문제는 한국 특유의 문제로 외국과 달리 경쟁법으로 대기업집단을 규제 할 수 있다”면서“경제력집중으로 인한 시장집중 현상 자체를 선, 악으로 굳이 구분해 억제 시켜야 하는 가”를 제시하면서, 독점규제법 차원에서 논해지는 재벌 문제인 소유, 경영지배 괴리, 경영 지배권 확장, 터널링, 지대 추구 등은 경쟁 제한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주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시장 현실에서 경제력집중 억제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며 “경쟁법 차원에서 경제력 집중 제한은 일반적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 규제를 의미 한다”는 전 세계 공통 시각을 소개해줬다.

주 교수는 “경제력 집중 문제는 미 의회가 3년간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것은 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냈다”면서“부당한 행사 등의 영향력은 관련 법령으로 제재 할 문제이고 경쟁법 문제가 아니어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가 일반집중 억제를 의미 하는 것이라면 애당초 입법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 된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4차 산업 혁명을 말하면서 규제는 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 이 규제가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고,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 모든 전제가 사실상 기업을 하는 당사자 입장이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하나 정작 이들에 대한 의견 수렴 등과 반영은 아직 그리 녹녹한 분위가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현재 외국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치열한 고민들이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기업과 국민을 위한 방향성이 제대로 가는 지 의문”을 표하며“기업의 소유, 지배, 운영에 대해 공정위 말고 금융위도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으나 법적으로는 분리 접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조성봉 숭실대교수는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고 있는 데 이는 사전적인 장치인 재벌 규제에 따른 것”이라며“이렇게 볼 때 사후적인 장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대기업과 경쟁 할 수 있는 현실적 주체는 다른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확장을 규제하여 오히려 경쟁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불공정 행위 차단에 대해 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며“재벌의 힘과 기업집단의 순기능의 좋은 사례가 삼성전자가 만들어진 배경에 삼성이 계열사를 동원해 지원 육성해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것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경제력집중 문제를 시장집중 측면만 강조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제도적 의미를 충분하게 설명 할 수 없다”며“공정거래법 제3장은 기업결합 분야를 제외하고는 시장집중 문제에서 벗어난 외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는 선택의 문제만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기업집단 규제는 경쟁법과 무관하지 않고 대기업집단 문제는 경쟁의 출발선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어 독립 경제주체의 경쟁력이 아닌 그 설립의 기원내지 배경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에 나온 사안들에 대해 공정위 입장과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논의 된 사안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공정거래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법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2차 기업집단법제 개정방안 토론회 사회는 신현윤 연세대 교수, 발제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 토론자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조성봉 숭실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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