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계 신뢰 회복과 건전성 확보 위한 활동 이어갈 뜻 밝혀

법규 준수 교육 현장(사진=P2P금융협회)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한국P2P금융협회(협회장 양태영, 이하 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회원사임직원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P2P금융회사에서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 및 P2P가이드라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P2P금융의 구조와 기본 법률관계 △대부업법의 이해와 사례 △가이드라인 핵심 분석 △기타 규제법(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의 이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며 겪은 다양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에 대해토론하며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향후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 투자자 등 P2P금융업을 구성하는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신뢰받는 P2P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은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선두업체들이 모여있는 협회가 자정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사와 비회원사, 투자자가 함께 힘을 모아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며 “앞으로 협회는 새로운 자율규제안 마련과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P2P금융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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