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몰아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직전 과세연도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병역이 끝난 후 다시 복직시키거나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도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또 공공조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선 낙찰제를 하반기 중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지면서 기업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부처 11곳은 R&D와 연계한 청년고용 대책을 도입했다.

우선 정부 R&D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할 경우 2년 치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깎아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한도를 우대해주고, 무역촉진단 참여 시 평가에서 가점(10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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