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원기 기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및 주요 간부, 대법관 등 판사들도 2015년부터  '특수활동비'를 국고에서 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활동비는 본디 국가정보원의 첩보활동 등 수사기관의 기밀작전을 위한 것이다. 이른바 '눈 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의 비밀활동비 이외에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헌여지가 많다고 지적받고 있다.

지난해 9월23일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수준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이 예산 사용처를 공개하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활동할 일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을 비롯한 각 부처에 관행처럼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에는 애초 특수활동비가 없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확보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소속 대법관과 간부 판사들 끼리만 나눠썼다.    

▲ /참여연대 제공
▲ /참여연대 제공

29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대법원에 2015년1월~2018년5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대법원 고위간부들에게 903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2015년 대법원장 등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 총 9억6484만7천원 중 대법원장(2명)이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이 총 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들이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들이 총 2934만원(3.0%)을 받아챙겼다.

개인별로 월 평균 수령액은 대법원장이 690만원, 법원행정처장 436만원이었다. 대법관들은 1인당 매월 1회 평균 100만원씩, 연간 총 1200만원씩 받았다.
 
개혁성향으로 알려진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못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꼬박꼬박 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장이 교체된 지난해만 놓고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비율적으로는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1월1일부터 퇴임한 9월22일까지 사용한 특활비는 총 5147만5천원인데,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9월23일 취임 이후 그해 말까지 쓴 특활비는 3020만원이었다.

2017년 한달 평균 특활비 사용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89만6344원인 데 비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923만5474원이다.

    

▲ 대법원 특수활동비 누가 받았나/참여연대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한달 평균 333만9130원이나 더 쓴 셈이다. 

김 대법원장이 올들어 5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월 평균 581만6천원이었다.  재임 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월평균 66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달리 대법원의 지급결의서에서는 특수활동비 지급 또는 지출 명목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모두 ‘특수활동비’로만 기재되어 있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판사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해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을 의미한다"며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 20개 부처의 올해 특활비 예산은 지난해 8938억900만원에서 717억원8900만원 삭감된 8220억2000만원이 책정됐다.

납세자연맹은 "국정원의 4930억8400만원을 뺀 대법원 등 19개 부처의 특활비 3289억원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54조의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배,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정원의 일부 예산을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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