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취사·흡연…적발 시 과태료 부과

북부지방산림청이 8월 중순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 제공=북부지방산림청

[뉴스프리존,원주=김영준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8월 중순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산간 계곡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82명)을 현장 배치한다.

단속지역은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59개소(33,900ha)다.

특별단속반은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흡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만원,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취사(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흡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전범권 북부산림청장은 "산림 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계곡 오염 뿐만 아니라 악취 등 타인(피서객)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갖고 가는 산행 에티켓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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