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자유한국당은 7.30(월)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일명 드루킹 방지법)와 포털정상화를 위한 법안(각각 2개)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포털정상화법은 온라인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기사 순위ㆍ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털 등 인터넷뉴스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아웃링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짜뉴스 유통 및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인터넷 포털은 단순 뉴스 전달자 역할을 넘어 뉴스 서비스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사회적으로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포털의 뉴스 서비스 유통 독점 폐해를 제어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자 ‘포털 정상화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댓글조작, 가짜뉴스 유통 등으로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태를 방지하고, 인터넷 포털 실태를 개선하여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인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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