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세법 개정안에는 7월에 발표한 부동산세 개편안도 반영됐으나 2019년 부터 종합 부동산세를 강화하고,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 등 부동산 보유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향후 5년간 세수는 총 2조5천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 법률안은 8월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수는 종부세 개편으로 9천억원 늘어는 것 이외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 반면 근로장려금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3천억원 등 지출요인은 대폭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된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1.1%인 데 비해 우리는 2015년 기준 0.8%에 불과하다" 며 "이를 2022년까지 1%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올려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세율도 주택의 경우 6억원(과표 기준) 이하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원 초과의 경우 0.1%~0.5% 포인트 인상하고, 6억원 초과이면서 3주택인 경우에는 0.3%포인트 추가과세한다.

토지 종부세 세율은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일부 조정된다.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전환, 세금을 부과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경우 기존 60%에서 70%로 필요경비를 확대하되, 미등록사업자는 50%만 인정해준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60%) - 400만원(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로 계산한다.

주택 임대소득 기본공제액도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3억원 & 60㎡ 이하'에서 '2억원 & 40㎡ 이하'로 축소한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기획재정부

세수확대를 위해 인터넷과 가상화폐, 파생상품 등을 신규 세원으로 발굴, 추가했다.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클라우딩 컴퓨팅은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화폐거래소 등 암호화폐 취급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과세한다.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1만원 초과)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는 (1만원∼5만원) 200원, (5만원∼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이다.

부동산임대업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파생상품 범위도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양도세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현재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인데, 내년 4월부터는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도 추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166만가구, 1조2천억원에서 내년엔 334만가구, 3조8천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지급방식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으로 바뀐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연령요건 상 기존에 제외됐던 30세미만 단독가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도 기존 1300만원 미만(단독가구), 2100만원 미만(홑벌이), 2500만원 미만(맞벌이)에서 2000만원 미만(단독가구), 3000만원 미만(홑벌이), 3600만원 미만(맞벌이)로 완화된다.

재산요건은 기존 가구당 1억4천만원 미만에서 가구당 2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도 확대된다. 기존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금액은 자녀 1인당 기존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이기로 했다.

총급여가 3천만원(종합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20121년 12월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20121년 말까지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게는 복무기간(최대 24개월)동안 이자소득을 면제해준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까지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7월31일~8월16일 입법예고와 8월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대상 세법 중 내국세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등 총 16개다.

관세는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등 3개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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