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 1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각하'와 '기각'으로 재판 결과를 정해 놓은 것이다.” 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드러난 사법거래 의혹의 대상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첨예한 재판들이었는데 양승태 사법부는 온 국민의 숙원 과제였던 위안부 문제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인 한일 합의에 사법부조차 코드를 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소송대비 문건에 "각하/기각하되 일본 정부를 엄중히 꾸짖어 비판 여론을 무마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이는 잘못된 판결임을 알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한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은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부당한 식민지배와 그 속에서 처참하게 유린당한 여성들의 인권을 '삭제'하려 한 양승태 사법부는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면서 “이 소송은 3년째 시작조차 못했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몇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고 더 늦기 전에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김명수 대법원은 끊임없이 수사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 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길 촉구했다.

이어서 참여정부 시절,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장관 사이의 전화 통화를 감청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며, 기무사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무사가 자신들의 지휘권자인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감청은 ‘쿠데타 방지’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를 감청하는 것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감청 활동을 악용한 위법적 행동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계엄령 문건, 민간인 사찰, 대통령 감청, 정치공작들로 보아 기무사 존치 하에서는 근본적인 기무사 개혁이 불가능하다.” 며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기무사 해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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