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서울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25곳, 2700여 개 점포의 임차권 양수·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이제는,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게 되는데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빈 점포는 경쟁 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됐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권리금이 발생했고, 공유재산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면서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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