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개된 문건 이미지 캡처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대법관)가 31일 3차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중 이미 공개된 문건들과 개인정보 관계법령 저촉 등을 이유로 비공개한 3건을 제외하고 193건의 문건을 비실명화해 언론에 공개한 가운데 책임자 처벌과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일 논평을 통해 “이 문건들이 담고 있는 사법행정권의 남용 수준은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사법농단의 전체 실체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이 같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 문건 이외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제공하는 등 충실히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회 역시 특별재판부 입법 및 관련 법관 탄핵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번에 공개된 193개 문건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오직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치인, 언론, 청와대, 변호사단체 등 유관된 공기관들과 민간단체들을 정치적 성향과 계파까지 파악해가며 로비전략을 세운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위헌·위법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선 사찰과 통신자료 수집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연관된 재판을 조사했고,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는 영장없는 체포까지 허용해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수호해야할 헌법적 가치인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양승태 대법원이었다”면서 “게다가 상고법원이 설치되어도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가질 만한 재판들을 특별히 챙기며 청와대의 영향력을 보장하겠다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뒤엎는 내용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목표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포함해 어떠한 제약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가히 대법원판 기무사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면서 “공개된 문건만 봐도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는 커녕 훼손에 앞장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책임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법농단의 모든 진실을 여지없이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문건의 충격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는 뒤늦은 공개였으며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역부족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더이상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은 물론, 법원행정처에 소속된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검찰에 제출하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국회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촉구한 후 “사법농단에 가담한 관련자들 중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물론,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기각 사태의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의 신속한 통과에 나서야 한다”면서 “법원은 국정농단에 이은 사법부발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달해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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