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일 오전 10시 대법원청사 2층에서 열린 취임식과 함께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각각 대법원 1부, 3부, 2부 재판부에 배정돼 재판업무를 시작한다.

[뉴스프리존= 김원기 기자] 2일 신임 대법관 3명이 임기를 시작한다.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 신임 대법관 3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변화의 계기가 되는 '전화위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 대법원 구성의 과반을 넘었다.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잇달아 퇴임하면서 사법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김선수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이들은 오는 2024년까지 직을 수행한다.

신임 대법관 3명이 대법원에 입성하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7명으로 총 14명 중 8명이 됐다.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을 더하면 올해 내 9명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전체 과반을 차지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합의하는 전원합의체 등 주요 판결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30여년간 변호사 활동만 한 순수 재야 출신 김선수 대법관 취임이 주목받는다.

김 대법관은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에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노동법 전문가로 대표적 개혁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그간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아온 대법원의 노동 분야 판결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 구성 변화가 현재 사법부에 닥친 불신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사법부 개혁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들도 절반 가까이 교체돼 대법원이 다시 신뢰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현재 6명이 남아 있다. 김소영 대법관이 11월에 퇴임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5명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대법관은 2020년과 2021년에 퇴임한다. 마지막으로 임명한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는 2022년 9월까지다.

작년 5월 당선된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로, 조만간 이뤄질 김소영 대법관 후임을 포함해 재임기간에 5명의 대법관을 앞으로 더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에게 임명된 대법관은 총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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