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원주=김영준기자] 강원 원주시가 9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대상 시설은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한은 이미 2차례 유예한 바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조속히 보험해야 한다.
 
가입 가능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다. 가해자의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100제곱미터 기준 2만원 수준이다. 다만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원주지역 가입 대상 시설은 약 1800여개소다. 현재까지 약 8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시 괸계자는 "가입하지 않은 대상 시설은 이달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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