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인단체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이다 반대...광양시는 보호행정 펼쳐라

광양상공인회 회의장면 [사진=광양상공인회 제공]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광양LF스퀘어점 1층에 개설예정인 (주)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개장을 앞두고 광양상공인회 4개 단체는 (이하 광양상공인회) 단체는 6일 ‘LF스퀘어점의 본사인 LF네트웍스를 상대로 (주)이마트의 입점 임대계약을 당장 취소하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주)이마트는 광양 LF스퀘어점 1층에 (주)이마트 노브랜드 점포를 개설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매장면적479.33㎡의 준대규모 점포 개설계획을 7월 30일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고 8월30일 부터 영업을 개시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광양상공인회, 광양만상공인회, 동광양상공인회, 광영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함께 지역상권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이마트의 점포 개설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이마트는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호감과 심리를 자극하는 (주)이마트 노브랜드로 광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지역소상공인의 입장을 배제 한 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점포 개설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 슈퍼마켓은 물론 재래시장, 식자재 및 식료품 업체 등 지역상권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광양상공인회는 다른 지역 사례에서도 일단 저질러 놓고 차후 시간과의 싸움으로 진행하는 사업조정과 사업조정심의회 구성은 광양에서 절대 안 통하며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주)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즉시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이마트 노브랜드 점포를 개설한다면 대기업의 횡포로 간주하고 노브랜드 상품 뿐만 아니라 광양 LF스퀘어점의 상품까지 범시민 불매운동을 펼 칠 것을 경고한다’.고 밝히고 광양시는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와 지역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보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이마트로 부터 개점 예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7월 30일자로 예고공지를 했으며, 지역상권 보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LF유치 당시 지역상권 보호 등 당초 시와 협약한 내용이 있어 LF측에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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