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벽 12시30분 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양 옆에 교도관이 함께 했고 왼손에는 작은 손가방을 하나 든 채로. 지난해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562일만에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그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된 그는 집행유예 없이,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 내용이 달라지기 전까지 구속 돼야 할 것 같은데,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1년 반 만에 출소’라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유는 ‘최장 구속 기한’을 명시해 둔 형사소송법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상고심에서 이미 3차례 구속 연장을 다 썼다. 지난 1월, 3월, 5월 3차례 연장을 다 사용해 이날 자정 구속기간 만료일을 맞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원심 형량이 확정되거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 조작’ 등 또다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고령의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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