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결정적 이유가 아동 음란물 게시 방조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 7일 워마드 게시판에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 총 17장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청 사이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경찰 내사 중 워마드 운영자를 특정했고 이 운영자는 지난해 12월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사진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워마드 핵심 운영자 A모씨에게 이메일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입국 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해당 운영자에 대해 ‘아동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운영자의 해외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워마드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워마드 관련 수사 총 32건 가운데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1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누구든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유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