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경찰서 / 사진=부산 사상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되면 고수익을 보장받는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5400만원을 뜯어간 20대 투자 사기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2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SNS 등을 통해 투자 대행업체를 사칭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5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기 등 10여건의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자로 지난 3년간 도피 생활을 해오며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뒤 이를 개인 투자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대포차량을 타고 도망가던 A씨는 경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ICO(가상화폐공개) 발행에 대한 상장기준이나 금지법안 등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없어 사기성 신규 ICO로 인한 투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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