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픽사베이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사의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안전수칙 등 위반 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부산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경 해운대구 중동의 한 커피숍에서 엘시티 공사현장 인근에서 전기시설 공사 중인 A모(47)씨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A씨에게 “배전 설비를 하며 안전캠을 왜 설치 안 했나. 지상 감시자는 왜 없느냐”며 “3개(300만원)를 맞춰달라”고 돈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려는 A씨에게 김씨는 “내가 진정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발칵 뒤집어 진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 일대 전기 배전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관계자 4명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라고 칭하며 공갈, 협박을 일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술을 거부하려는 피해자를 설득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한전에 제출된 진정내역과 공갈 범행현장 CCTV 영상, 녹취록 등 증거를 모은 경찰은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를 확인한 뒤 김씨의 여죄를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