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포털 뉴스제휴 규정이 입점과 퇴출이 쉽도록 조정됐다. 신규 입점의 문턱을 낮춰 가급적 다양한 매체를 수용하되, 어뷰징과 광고성 기사 등 부정행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으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변화로 풀이된다.

언론계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 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올해 포털 입점 및 제재 규정을 손봤다. 포털 제휴 통과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뉴스 제휴를 하려면 100점 만점에서 검색제휴는 60점 이상, 뉴스스탠드(네이버) 70점 이상, 뉴스콘텐츠 80점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입점 매체 중 재평가 결과가 각 제휴 영역에 최소 점수에 도달하지 못할 시엔 계약 해지 대상이다.바뀐 규정에 의거해 올해는 포털에 새로 진입한 매체수가 종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으며, 기존 입점 언론사 중에서 4곳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여기에는 포털에 기사 제공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 콘텐츠 제휴사도 포함됐다.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콘텐츠 제휴사인 뉴스토마토가 부정행위로 포털에서 퇴출됐으며, 검색제휴매체인 강원신문과 농업경제신문, 이슈와뉴스(다음) 등도 방을 빼게 됐다.

다만 평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늘(12일) 오후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나 구체적인 (변화)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 다음의 뉴스제휴 입점 및 제재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포털의 서비스 정책, 제도 개선 등 경영적인 부분에까지 권한을 뻗치려 하고 있어 논란이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양대 포털 로고.

1일자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제평위 운영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 제도 개선 ▲언론과 포털사 간 상생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 등의 권한을 제평위가 갖도록 하는 규정 마련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된 제평위 결정 사항은 포털이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포털이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평위 운영위에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제평위의 각종 규정 제정, 개정도 운영위가 담당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단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칙'은 심의위 의결과 운영위 동의로 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제평위 운영위의 이러한 규정 개정을 두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평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다 사기업인 포털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제기된다.

지난 2015년 뉴스제휴평가위 설립을 위해 출범한 준비위원회는 상설기구인 평가위(현 심의위)와 비상설기구인 운영위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뉴스 제휴 심사와 제재를 결정하고, 운영위는 정책과 제도를 전담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뉴스제휴평가위는 포털의 '외부' 위원회로 출범해 언론의 포털 입점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다만 제평위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뉴스 입점, 제재에 국한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본 규정은 제평위와 주식회사 네이버와 주식회사 카카오로부터 위임 받은 양사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위한 평가활동 지침으로,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난달 25일 운영위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결정한 포털사의 정책, 제도 결정, 운영위 결정을 시행하지 않을 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 조항 등의 규정은 제평위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외부 위원회인 제평위가 사기업인 네이버, 다음 등의 뉴스서비스 정책, 제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자칫 포털사의 경영에까지 개입하겠다는 경영권 침해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평위 운영위의 의결사항이 신문협회보에만 실린 것도 의문이다. 제평위는 지금까지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물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제평위가 투명하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던 제평위가 하필이면 신문협회보에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은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신문협회는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언론유관단체 중 하나다. 사실상 신문협회 회원사의 온라인판 모임으로 볼 여지가 많은 온라인신문협회도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의 문이 넓어졌다.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630개 매체 중 18.73%에 해당하는 118개사가 새로 입점하게 된 것. 지난해 상반기 6.71%, 하반기 12.16%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이는 통과 기준이 되는 평가 점수가 7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진 영향이다.

양대 포털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12일 발표한 제4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청한 630개(네이버 539개, 카카오 341개, 중복 250개) 매체 가운데 총 118개(네이버 104개, 카카오 66개, 중복 52개)가 포털 문턱을 넘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앞서 2차 뉴스검색제휴에선 686개 매체 중 6.71%인 46개(네이버·카카오 중복 21개)가 통과했고, 3차 평가에선 633개의 12.16%인 77개(중복 35개)가 포털 공간에 진입했었다.

이와 관련, 평가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뉴스제휴 점수를 10점씩 낮춘 것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는 콘텐츠제휴(CP)는 90점→80점, 뉴스스탠드 80점→70점, 검색제휴 70점→60점으로 각각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평가위는 기존 제휴매체 중 부정행위로 인한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6개, 카카오 4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 4개사에 퇴출 결정을 내렸다. 콘텐츠 제휴관계에 있는 뉴스토마토와 검색제휴매체인 강원신문, 농업경제신문, 이슈와뉴스(다음) 등으로 알려졌다. 제휴매체를 대상으로 한 재평가 방법 및 벌점 체계, 심사 주기 등 관련 규정도 이번에 개정됐다.

“재평가와 부정행위에 따른 벌점 관련 조치의 권고를 통합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우선 포털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재평가는 누적벌점 6점 이상 매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재평가 이전의 단계별 경고나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기존엔 1개월 이내 10점 이상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내 누적벌점 30점이 되면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새 규정은 기간을 없애고 누적벌점 2점으로 하향조정됐다.또한 2단계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포털 24시간 노출 중단‘은 경고처분을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 벌점을 받을 경우 이뤄졌는데, 누적벌점 4점으로 바뀌었다.

쉽게 말해 부정행위를 조금만 반복해도 적발시 제재가 가해지며, 규정을 6번 이상 어기게 되면 재평가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재평가 점수에 맞춰 제휴 영역이 바뀔 수도 있다. 벌점이 누적된 매체가 재평가를 받을 경우 최종 점수에 따라 CP사가 검색제휴사로 강등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퇴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역으로 따지면 뉴스스탠드와 콘텐츠제휴를 동시 지원할 경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콘텐츠 제휴사가 된다.전문지 규정 완화, 뉴스타파 탈락 영향?한편, 전문지 관련 입점 기준도 개정됐다. 정량평가시 전체 기사 생산량을 50건→20건으로 크게 낮추고, 자체 기사 비율을 40% 이상→50% 이상으로 높이는 쪽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포털 콘텐츠 제휴심사에서 ‘뉴스타파’가 최고점수를 받고도 기사송고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한 전례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뉴스타파는 전문지 분야로 심사를 받았는데 기사량이 월 50건을 밑돌아 CP사가 되지 못했다.이에 대해 평가위 관계자는 “원래는 문체부의 정기간행물 관련 요건에 근거해 기준을 세웠던 것”이라며 “1인 미디어가 늘어나면서 전문지 평가기준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그러던 차에 공교롭게 뉴스타파 이슈가 있었을 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변화는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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